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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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고, 내부 및 외부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022.10.25.자 접수된 최선순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22카합59) 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제출됨 -두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25.6.26.자 금 49,457,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