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 권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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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