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을구 순위번호5번 2023.11.9.접수 제49843호)가 있으나,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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