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도로명 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4)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 주소, 현황조사상 본건 건물에서 확인되는 도로명 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가 상이함. 2. 공부상 도로명 주소 불일치와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평택시의 사실조회회신서가 2025. 11. 10.자로 제출되어 있으며, 매각대상 부동산을 평택시 합정동 975-7번지(도로명 주소: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3)건물로 특정하는 내용의 신청채권자 보정서가 2025. 11. 05.자로 제출되어 있음. 3. 본건 건물 취득 절차(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 변경 절차 등)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제한 외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인한 추가 절차·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 또는 개별적인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