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수변전설비 포함, 제시외 물건 및 기계 포함(상세 기계·기구 내역 및 제시외 물건,기계 내역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수변전설비는 목록 2 건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감정평가 되었으며, 목록2의 감정평가액은 위 기계와 제시외 건물 가격이 포함된 가격임. 3. 제시외 건물 중 목록 2 건물 1층에 소재한 클린룸설비, 옥상에 소재한 통신 중계기는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매각대상에서 제외. 4. 목록 2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수월암리 250-4번지와 255-1번지 양 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년07월08일자로 합병되어 수월암리 255-1번기 단일 지상에 소재함. 5.목록 2 건물의 수위실(벽돌조 평슬래브지붕, 16㎡)은 멸실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