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 목록7~25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나 유치권성립여부는 불분명 - 목록5,8,9,10,11,19,20 박성순, 박원주로부터 각 공사대금채권 850,000,000원, 8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더블유에스24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전:(주)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4가합50130 확정판결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