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부동산 101호는 102호와 경계 구분 없이 상가(상호: 식사준비)로 이용되었으나 현황은 공실임. 2. 본건 외부나 바닥에 별도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건축물현황도 및 내부 기둥 등을 통해 위치, 면적의 특정이 가능하며 각 호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