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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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감정평가서 중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나타나는 목록 1. 건물 2,3층의 발코니 확장부분과 3층 다락부분 포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