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현칭 일루아타워 1층 104호임. 2. 감정인에 의하면, 감정평가 당시 인접호(103호)와 경계벽 일부를 튼 상태이나,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 비용은 불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