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2.목록2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재지번은 '장기동 31-9, 46-19번지'이나 실제 '장기동 31-9번지'임 3.2025.1.23.자 이인규로부터 목록2 건물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 금 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승계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는 유치권배제 의견서 제출됨 4.목록3,4,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상업나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