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과수목 매각 포함. 목록1~3 토지 중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토지 지목이 ‘대’이나, 토지대장 상 ‘답’이고, 현황은 ‘전 및 과수원’임.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해당 토지 내 담벼락 철거 등). 과수원으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