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목록1 주상용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토지의 공유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여 추후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음. 목록2 건물은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중임. 등기부등본상 적정 대지권이 표기되지않은 구분소유건물이며, 대지권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대지권지분 없이 거래되는 관행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목록3,4 건물은 상가로 이용중이고, 공부상 구분건물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의 대지권이 호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은 구분건물임. 현장조사 당시(2025.10.24.) 호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경매진행시 현실 점유현황과 공부상 일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할 것. 목록4 건물은 A동 98호이나 건축물대장상 98-1호 및 98-2호로 분할되어 경매대상인 소유자 지분 부분은 98-2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