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3은 일단의 토지로 평가함 -목록4의 건물 가액은 수전설비(442,808,500원)가 포함 평가액임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2동은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하므로 평가외 -목록4 내에 소재하는 판넬형 저온저장고시설은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하므로 평가외 -목록4 내 소재하는 자동계량기, 냉장창고의 냉장설비, 작업대, 세척대, 찜기, 원형수침통, 탈수기, 제환기, 폴리싱기, 저온창고의 냉장설비, 포장기 등은 별도의 유체동산으로서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하므로 평가외 - 제시외 건물 ㄴ은 평가외 에어콤프레샤를 보관 -제시외 건물 ㄹ은 평가외 폐수처리장치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