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 표시가 '남구'로 되어 있으나, '미추홀구'로 변경됨 -건물 외벽에 '한성파크 나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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