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 3. 23.자로 구획정리 완료되어, 산하동 995-14 대 234㎡ 및 산하동 995-15 대 791.9㎡으로 2023.07.17. 등기됨.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산하동 995-14 대 234㎡에 관한 대지권비율이 234분의 9.3178로 변경되었음.
3. 감정서 첨부 사진과 같이 건물 외벽 마감부분 일부 파손되어 있음.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산하동 995-14 대 234㎡에 별도등기(갑구 5번 압류 등기)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