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창고) 및 목재테크 1식, 화단 2식(정원수 및 자연석 포함) 모두 매각에 포함. 2. 임차인 이효일로부터 2026. 3. 31.자로 위 제시외 건물(창고) 및 테라스 목재테크, 정원수 및 정원디딤석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설치된 독립된 동산이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임차인의 소유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고,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2026. 4. 7.자로 위 제시외 건물(창고) 및 테라스 목재테크, 정원수 및 정원디딤석 등은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부합물이므로 매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