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접호수(413호/목록1)와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②인접호수(413호/목록1)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사의 2025.09.16.자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어 있음 ③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현황상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④본 물건은 `반월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격 및 매수자격에 대하여는 사전확인 요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