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본건 건물들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각종 설비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집행건축물대장 등 건물에 관한 공부가 없는 상태로 제시목록상의 다세대주택으로서 효능을 지니기 위해서는 마감공정이 필요한 바, 공정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7~27는 등기부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라고 표제부 2번에 기재되어 있음. -2023. 7. 21.자로 주식회사 유이이엔씨로부터 공사대금(금130,000,000원), 주식회사 새틀로부터 공사대금(금1,780,923,529원), 2023. 7. 28.자로 정우현(가온 ENC 대표)으로부터 공사대금(금230,000,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2025. 3. 10.자로 채권자 계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대법원2024다317912)이 제출되었음. -목록4, 5 토지는 도로계획토지저촉으로 인한 제척부지로 평가에서 제외 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