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소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시정명령)된 점 있으며 후속 행정처분 있을 수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3: 경계벽이 제거되어 일단의 일반음식점(식당)으로 이용중인바 복원비용 등 감안 평가. 목록4~12: 공부상 2~4층 각 3개호의 집합상가로 2층은 소매점, 3,4층은 독서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2~4층 각층 5~6개호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인바 위반건축물 복원비용 등 감안 평가. 목록16,18: 5층 오피스텔 504호와 506호는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현관문에 부착된 호명은 각 506호와 504호로 바뀐점 있으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