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만의 매각임. - 2026.05.19.현재 같은 지번(등억알프스리 527-2)의 등기부 상 토지의 소유자도 이 사건 채무자와 동일한 주식회사 베스모(230111-0334810). 2. 현황조사서에 보고된 유치권 공고문에 기재된 유치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울산지법 2022가합10817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원고) 주식회사 베스모가 채권자(피고)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에 패소한 바 있음} 3. 2026.05.07.채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유치권 신고서 제출 - 신고 금액은 공사대금 채권 금 1,314,870,000 및 이에 대한 2010.03.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