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 - 최초분양 및 현재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당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과세되고 납세하였다는 인천 서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8.28.자) - 분양대금 미납금[2026.6.18. 기준 원금105,000,000원, 이자4,200,000원(이율 2%) 및 연체이자182,124,945원(이율 14.90%)]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대지권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주장하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6.6.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