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임 ②인접호수(105호)와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거북섬마린약국`으로 이용 중임 ③인접호수(105호)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사의 2024.12.27.자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어 있음 ④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금지사항 등기)`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