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②,③,⑤는 상업용 건부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임, ②,③,⑤ 지상 제시외건물은 외관상 인접토지(부암동 716번지)상의 가설건축물과 연결되어 있고, 일부 인접토지에 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목록 ①본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의 주차공간, 옥상의 계단실 및 기계실, 물탱크실 등 건축물대장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본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건축물현황도 1~3층 평면도의 무빙워크로 추정되는 공간은 현황 철거되어 "간이리프트"및 주차공간, 매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주식회사 한양스토아사랑으로부터 유치권 신고 금 1,203,060,000원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다만,2019.12.26.자 전세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다투던 금 853,060,000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하고 추가리뉴얼시설비 350,000,000원 합 1,203,060,000원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339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판결확정됨(2024.5.17.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