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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2025.10.17.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안내)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