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임차권자:한국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26.1.27.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 본건 공동주택의 대지권 토지 지번은 '신장동 627-4'이나, 실제 2002.6.22. 토지분할로 '신장동 627-4' 및 '신장동 627-1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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