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 3. 23.자로 구획정리 완료되어, '산하동 995-14번지 대234㎡, 산하동 995-15번지 대791.9㎡로 변경되었음.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95-14 대234㎡에 관한 대지권비율이 '234분의 8.1537'로 변경되었음. 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95-14 대234㎡에 별도등기(갑구 5번 압류 등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