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포함 2.목록6의 마당포장, 울타리, 축대(옹벽), 수도시설, 수목은 거래관행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3.목록7 : 지목상 임야이나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목록7의 인접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2025타경5259(모사건)및 2025타경5265(자사건)] 5.목록6의 "제시외 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조립식판넬 창고, 조경수, 목조데크 및 계단"매각대상에 포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모사건2025타경5259) 참조]. 6.목록8: 자기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사실상의 사도’로서 도로의 성격, 개설경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