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분매각 2.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4.지목, 현황은 '전'이며, 토지 위에 대형 비닐하우스 1동인 제시외건물(철파이프조 창고 약 168㎡)소재(매각에서는 제외함) 5.일부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소형닭장이 1개 있음 6.맹지임 7.토지 경계부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 8.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