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의 목적인 1토지에 별도등기(갑구 7번, 8번 각 가압류등기, 을구 7번, 9번, 10번, 11번, 12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을구 8번 지상권설정등기) 있음 2. 유치권신고인 문윤미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40,922,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21. 4. 22.자 및 2024. 2. 14.자 각 유치권신고서)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