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대장상 2008.10.24.자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3번지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3-1번지로 분할되었음(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