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시외 어업허가권도 매각에 포함[어업허가(진도군 연안통발어업 제2024-00035호) 허가기간(2024.1.1.~2028.12.31.)](감정평가서 참조)
2. 선박검사유효기간 : 2020.9.20.~2025.9.21.
3. 본 선에 설치된 의장품은 무전기 등으로 본 선의 운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들로서 제반 상태는 장기간 방치로 관리상태 불량임
4.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세부적 현상(주요부품에 대한 고장 등의 내부 기술적 사항) 및 작동사항(정상운행 가능여부) 등은 확인을 요하며, 일부 수리를 요하는 장비가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