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상 ‘사무소’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임차인 박미영이 2026.03.17.자로 금 93,400,000원(전 임차인으로부터 90,400,000원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 승계와 시설 개량 공사비로 3,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6. 4. 2.자로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