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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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괄매각 2. 본건 부동산에 신청채권자의 금지사항등기(각 갑구 1-1번 2016. 8. 4. 제69839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채권자로부터 2026. 2. 21.에 본 경매의 매각에 동의하고, 매각대금 납부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