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2]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목록[2] 지상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닭장 및 천막창고)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 일부 타인점유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이와 관련하여 신청채권자가 일부 타인 점유 내용은 과거 옆집과 경계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경계 측량한 서류를 첨부한 2025.11.05.자 의견서 제출함. -목록[1,2,3] 지적도상 맹지임. 현황 ‘주거나지’임. -인접필지와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