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임.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전세사기패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패하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