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목록1~12의 취득 및 사용, 인·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안성시의 사실조회회신이 분리결정된 평택지원24타경53315 사건에서 2025. 11. 17.자로 제출되어 있음 (실제 위 사항과 관련한 상세현황은 관할관청에 별도확인 요함) 3. 목록1,5,6,9,10,11,12는 지목상 '전' 및 '답'이나, 현황 노폭 약6m의 도로 부지임. 4. 목록 2,3,4,7,8은 지목상 '전'이나, 현황 잡풀이 무성한 평지 상태로 휴경지로 이용 중임. 5. 목록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의 도로부지나 인접토지로 접근이 가능함. 6. 본건 토지들은 택지 등 용지 조성 중인 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은 측량 등을 통하여 별도 확인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