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충족 시[원상복구 등 : 대상토지는 마을안길 및 농로(100㎡)로 활용되고 있음] 발급할 수 있음(2026.3.13.자 신지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2.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도로(일부)'임 3.인접 토지와 경계 등이 불명확하여 경계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