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됨 -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중 일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며, 건축물현황도 상으로는 본건 지분의 구분소유 공유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를 통하여 구분소유 위치를 특정함(감정평가서 참조) - 정만수 및 정미경의 구분소유 호실은 벽체 구분없이 일괄 사용 중이고 좌추월의 구분소유 호실은 경계벽이 존재하는 등 개별 물건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