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이나 향후 적정 대지지분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 로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김포시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대지권 비율이 17.69㎡이라는 사실조회회신 있음 (2025.10.17.자). -공부상 소매점이며 공실 상태임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