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태는 병원(지식산업센터)이고, 현황 및 감정 당시 2층 진입이 어려운 상태(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려지지 않으며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2층 출입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으며, 2층 전체에 대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여 있음)였음. -2층은 병원 2개가 입점하여 이용중이였던 것으로 탐문조사되었고 인접호와 벽체구분 없이 일괄하여 사용중으로 탐문조사됨 -감정인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경계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용이하고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