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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됨(2025.05.19.자 인천 계양구청 사실조회 회신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없는 내용의 분양회사 규약서 있음(2025.05.22.자 보정서 참조) -대지권 취득여부와 대지권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