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기는 하나 본 사건 전유부분인 1402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 있음(전유부분 표제부 및 토지 등기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