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시외 건물 포함. 하북면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첨부된 하북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2.본건 토지는 개축허가(2017-원스톱허가과-개축허가-1)를 득한 상태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황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있으며 허가 부분에 대한 승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입찰시 재확인 바람 3.지상에 공부상 건물이 소재하나 현황 멸실 상태임 4.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컨테이너 4동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제시외 철제 휀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5.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및 남서측의 인접필지 내로 개설된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6.2026.1.8. 유치권신고인 성호선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210,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별지 첨부 참조)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3.6.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별지 첨부 참조)가 제출됨 7.2025타경999 선행사건은 2026.5.19. 취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