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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지하층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5층까지 표기되어 공용부분에 포함됨.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