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2025. 9. 9.자로 강동구청으로 부터 토지,건물 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재산세부과내역(21년~24년) 각 제출됨 현황조사서상 '임차인에 의하면 101호와 102호는 소유자가 상이' '각각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소유자들의 동의로 경계벽을 허물고 부동산을 합체하여 영업에 사용' '원상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복구가능성은 있어 보임'으로 각 기재 감정평가서상 '인접호수(101호)와 경계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