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 건물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건물 포함. 1,2층 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 1층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현황도 상의 산출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관할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바, 2009년도에 건물증축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함. 그 면적 차이(약 2.56㎡)가 크지 않으므로 건물 실측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