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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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대지권 목적인 토지 일부(20.21.22.23.24.25.26.)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현황 공동주택부지인 '대' 및 단지내일부 '도로'임. 2.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입찰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85)을 제출(2025.11.20.)하였음.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