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임 -피해자측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단,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전세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권자를 겸하고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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