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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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은 1층 면적 만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면 및 현황은 1층 및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의 구분건물임. 2. 본건은 건축물현황도면상 호별 위치와 현황 호별 위치가 서로 상이한 상태로 매각 목적물은 현황 기준 102호를 대상으로 평가함(감정평가서상 호별 배치조 참조, 주택임차권자와의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현황 호별 위치상 제1층 제102호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