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착공하여 토목공사진행중 공사 중단된 토지로 토목공사비 포함하여 평가 2. 이전용이한 컨테이너박스 3개, 공사가림막 매각 제외 3. 2025.04.07.자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38,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5가합10444 확정판결(2025.12.10.확정)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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